전기차 공공급속충전요금 9월부터 최대 1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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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오는 9월부터 약 11~12% 인상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현행 292.9원/㎾h(50㎾), 309.1원/㎾h(100㎾ 이상)에서 각각 324.4원/㎾h(50㎾), 347.2원/㎾h(100㎾ 이상)으로 오른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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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0㎾ 292.9원→324.4원으로 인상
100㎾ 이상은 309.1원→347.2원
부담 경감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오는 9월부터 약 11~12% 인상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현행 292.9원/㎾h(50㎾), 309.1원/㎾h(100㎾ 이상)에서 각각 324.4원/㎾h(50㎾), 347.2원/㎾h(100㎾ 이상)으로 오른다.
이번 요금 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 오르게 됐다.
환경부는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경우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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