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독립성, 법이 정한 것" 사퇴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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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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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 신분·임기 정해져 있어”
방통위 정기감사엔 “감사 업무 범위 넘어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정해) 두고 있다”며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지금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아직 방통위 소관 법률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소관 법률이 상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는 했느냐’는 질문에는 “(방통위 업무보고는) 일정상 뒤에 있다”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감사원이 현재 방통위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정기 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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