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손님 몰래 긁고 또 긁고..깨보니 '343만 원 술값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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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홍천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으로 온 60대 B 씨가 만취하자 실제 술값인 86만 원이 아닌 133만 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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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홍천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으로 온 60대 B 씨가 만취하자 실제 술값인 86만 원이 아닌 133만 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30분 뒤 200만 원을, 또 10분 뒤 1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343만 6000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등에 성립됩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결제 당시 B 씨는 의사결정 능력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C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 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추가로 술값 결제를 계속했던 것이 맞다"며 "B 씨가 장부 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B 씨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추가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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