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 챙긴 뒤 나눠 쓴 중간 수거책 2명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긴 뒤 중간에서 이를 나눠 사용한 3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86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절반씩 나눠 각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긴 뒤 중간에서 이를 나눠 사용한 3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86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직원이 오면 현금을 전달하라"며 피해자를 속인 상태였다.
A씨 일당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절반씩 나눠 각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나눠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보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