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 챙긴 뒤 나눠 쓴 중간 수거책 2명 실형

김소연 2022. 7.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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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긴 뒤 중간에서 이를 나눠 사용한 3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86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절반씩 나눠 각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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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긴 뒤 중간에서 이를 나눠 사용한 3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86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직원이 오면 현금을 전달하라"며 피해자를 속인 상태였다.

A씨 일당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절반씩 나눠 각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나눠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보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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