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문화도시 지정' 추진 탄력..개정안 조례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홍성군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회가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행정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홍성지역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홍성군 주도의 '추진단 협의체' 구성이 주요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회가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행정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탄력을 받게 됐다.
홍성군의회는 김은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홍성지역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홍성군 주도의 ‘추진단 협의체’ 구성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문화도시 지정’에 걸림돌이 됐던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문화도시 행정협의체가 발족돼 문화도시 심사에 선정되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통해 홍성군을 포함한 18개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홍성군이 공모한 가운데 제5차 문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지정은 먼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뒤 1년간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를 평가해 최종 지정된다. 이후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