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문화도시 지정' 추진 탄력..개정안 조례 통과

이찬선 기자 2022. 7.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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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회가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행정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홍성지역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홍성군 주도의 '추진단 협의체' 구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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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군의원 대표발의.. '추진단 협의체' 구성도
홍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회가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행정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탄력을 받게 됐다.

홍성군의회는 김은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홍성지역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홍성군 주도의 ‘추진단 협의체’ 구성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문화도시 지정’에 걸림돌이 됐던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문화도시 행정협의체가 발족돼 문화도시 심사에 선정되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통해 홍성군을 포함한 18개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홍성군이 공모한 가운데 제5차 문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지정은 먼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뒤 1년간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를 평가해 최종 지정된다. 이후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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