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폐지?.."노동자의 일요일 지켜달라" 외친 마트 노동자들

하수민 기자 2022. 7.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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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진행 중인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날에는 제주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의 '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을 촉구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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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진행 중인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동원F&B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전날에는 제주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의 '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을 촉구하기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등 10건의 국민제안을 선정해 투표에 부쳤다.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건은 국정운영에 반영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제안은 576561건의 '좋아요'를 기록해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 폐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강진명 동원F&B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한 달에 단 2일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고, 365일 문 닫지 않는 대형마트로의 회귀를 도모하고 있다"며 "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현행법이 있기까지의 사회적 합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어설픈 국민제안 인기투표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마음대로 없애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만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종사 노동자의 건강권·사회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대형마트법인이 대형마트 영업일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강 노조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폐지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 달에 2일뿐인 휴무일을 4일 이상으로 늘리고,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 및 무점포판매(이커머스)까지도 의무 휴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렵게 쟁취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항의서를 대통령실 측에 전달했다.

항의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마트 갈 자유'를 언급했지만, 마트 노동자도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을 꾸릴 권리가 있다"며 "국민제안 투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국민 안에 유통 노동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항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밤 12시 이후 영업금지'와 '한 달 2회 의무 휴업' 규정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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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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