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재신임 절차 밟나..여당, 최고위원 사퇴·'비대위 전환론' 분출 혼돈

최오현 2022. 7.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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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대통령 문자노출 사태가 당내 지도체제를 둘러싼 진통으로 비화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권 대행 원톱 체제'로 정권 초반기 집권여당을 이끌어나가기 어려운 만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현 시점에서 권 대행의 리더십까지 흔들었다가는 당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현 체제 유지 주장이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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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대통령 문자노출 사태가 당내 지도체제를 둘러싼 진통으로 비화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권 대행 원톱 체제’로 정권 초반기 집권여당을 이끌어나가기 어려운 만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현 시점에서 권 대행의 리더십까지 흔들었다가는 당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현 체제 유지 주장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이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지도부마저 자중지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이른바 ‘문자유출’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 최고위원이 체제전환 압박으로 읽히는 사퇴까지 하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권 대행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일단 권 대행이 1인 2역을 수행하는 체제가 지속할 수 없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책임을 진 사람에게 선당후사, 선공후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근의 ‘인구위기’ 전망과 관련해 “비상한 시기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친 글이었지만, 사실상 이는 권 대행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이란 해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문자유출 사태’ 이후 권 대행 리더십에 대한 리스크 우려 지적에도 “현재 이준석 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권 대행이)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겠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며 ‘조기 전대론’에 무게를 실었다.

정우택 의원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기능을 다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또, 시중에서 보는 ‘윤핵관’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가운데 오전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쟁이 전방위로 격화하는 모습이다.

배 최고위원의 전격 사퇴도 결국 체제 전환 압박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권 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최고위원 사퇴 요건에 대해 “과거 전례를 보면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됐다.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배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 후 당내에서 현행 ‘권성동 원톱’ 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부정적 답변인 셈이다.

권 대행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공정한나라 창립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로 가려면 최고위원이 총사퇴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와 최고위 재적 인원의 과반인 4명 이상 사퇴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글쎄 그건 당 기획조정국에 (물어봐야 한다). 당헌당규상으로는 기조국에 좀 더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아직 그렇게는(해석 요청은) 안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일 때 가능하다. 이 대표의 징계는 이미 ‘사고’로 규정된 만큼 최고위 기능 상실만이 비대위 전환으로 가는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다만 당 대표의 ‘사고’ 시기에 최고위까지 ‘기능상실’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어 절차를 놓고 해석 차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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