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중위소득 5.47% 인상" [TF사진관]

이동률 2022. 7. 29.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512만 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512만 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으로 올해(194만 4812원) 대비 6.48% 올랐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