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당할 수 없지' 폭행하고도 자해, 되레 무고..검찰 수사로 기소

김도엽 기자,박재하 기자 2022. 7.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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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폭행당했음에도 경찰이 도착하기 전 가해자가 자해, 피해자가 특수상해범으로 몰린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무고'로 뒤집혔다.

A·B씨의 이런 진술에 마포경찰서는 C씨에게 특수상해 혐의, A·B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 당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존 C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A씨에게 상해, 무고 혐의, B씨에게 무고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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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2020.07.1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도엽 박재하 기자 = 피해자가 폭행당했음에도 경찰이 도착하기 전 가해자가 자해, 피해자가 특수상해범으로 몰린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무고'로 뒤집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지난 26일 무고 혐의로 A·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서울 마포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다. 이에 C씨가 112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다만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B씨는 "우리만 당할 수 없다"며 자해했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허위 피해를 신고하기 시작했다. C씨가 본인들을 찔렀다고 진술한 것이다.

A·B씨의 이런 진술에 마포경찰서는 C씨에게 특수상해 혐의, A·B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 당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상황은 약 4달 만에 뒤집혔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피의자들, 112신고 녹음파일을 보완수사했고 피의자들의 상처 방향과 깊이가 상해가 아닌 자해로 보이는 점을 지난 5월쯤 파악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심문을 이어갔고, 자해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존 C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A씨에게 상해, 무고 혐의, B씨에게 무고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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