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전담 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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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깡통전세'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불법 행위를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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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경찰청은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깡통전세'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불법 행위를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이다.
경찰은 단속과 더불어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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