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40만964원..올해보다 5.47% 인상

정현수 기자 2022. 7.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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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1080원인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에 540만964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94만4812원인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에 207만7892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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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1080원인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에 540만964원으로 늘어난다.

수급자 가구의 70%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에 6.84% 오른다. 올해 194만4812원인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에 207만7892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당장 생계급여액이 오른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 올해 153만6324원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내년에 162만289원으로 올라간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대비로 선정기준을 정하는 의료급여(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 역시 기준액이 올라간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길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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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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