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월 소득 162만 원 이하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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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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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53만 6천324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당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수적인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회의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늘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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