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못보고 승용차 돌진'..40대 인부 참변

김정현 기자,이비슬 기자 2022. 7.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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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공사 현장을 덮쳐 40대 인부가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국동포 A씨(55·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IC 성남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 정비공사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 중인 인부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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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이비슬 기자 =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공사 현장을 덮쳐 40대 인부가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국동포 A씨(55·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IC 성남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 정비공사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 중인 인부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40대 인부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다른 공사 작업자 2명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공사 자재에 충돌하면서 불이 나 전소됐으며 107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불은 오후 10시33분쯤 완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음주운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사고 원인 등은 추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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