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대 총선 무효 소송 기각에..국민의힘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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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대법원이 2020년 4·15 총선 무효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 선거"라며 그해 5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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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대법원이 2020년 4·15 총선 무효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대행은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 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 선거의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 선거"라며 그해 5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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