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47%↑..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김영신 2022. 7. 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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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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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득 중간값,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소득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53만6천324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하는 조규홍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결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7.29 kimsdoo@yna.co.kr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당국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수적인 이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회의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날 결정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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