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일부 최고위원 사퇴로 비대위 구성한 전례 없다"

서진욱 기자 2022. 7. 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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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현진 의원을 시작으로 최고위원 사퇴자가 추가로 나올 경우 비대위 구성 요건이 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일부 최고위원 사퇴로는 비대위 출범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당헌·당규 해석을 전제로 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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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현진 의원을 시작으로 최고위원 사퇴자가 추가로 나올 경우 비대위 구성 요건이 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권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공정한나라 창립 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 최고위원 전원 총사퇴를 해야 가능하다는 말과 최고위원 4명 이상만 사퇴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과거의 전례는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다.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대위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둘 수 있다. 최고위 기능 상실을 두고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최고위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4명이 사퇴하면 해당된다는 의견이 배치된다.

권 직무대행은 "당헌·당규상으로는 기획조정국에 유권해석을 좀 더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직 기획조정국에 관련 해석을 요청하진 않았다. 일부 최고위원 사퇴로는 비대위 출범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당헌·당규 해석을 전제로 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권 직무대행이 노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메시지 노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당내에선 당 지도체계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당 초선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 위해 총의를 모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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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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