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손해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602억 보상

강승지 기자 2022. 7. 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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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을 본 의료기관, 폐쇄·업무가 종료된 기관 등에 7월분 손실보상금 총 1602억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174개 치료의료기관에 1539억원, 코로나19 대응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2307개 기관에 63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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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관에 1539억원, 폐쇄·정지된 기관 63억원 각각 지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보상 중단, 준중승 병상 보상 '3배'로 축소
29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7.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을 본 의료기관, 폐쇄·업무가 종료된 기관 등에 7월분 손실보상금 총 1602억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제28차 손실보상금을 이날 지급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을 주고 있다.

이번 보상금은 174개 치료의료기관에 1539억원, 코로나19 대응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2307개 기관에 63억원이 지급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누적 7조1742억원에 달한다.

한편 중수본은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지급하던 손실보상을 중단하는 등의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 경우 지급하던 손실보상은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확진인정 체계 도입에 따른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중증도 양상이 변화한 만큼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5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반면 치료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중수본에서 해당 기관으로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를 100% 공제한다.

가동률이 50% 이상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는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50% 공제를 적용한다.

이밖에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경우 지급하는 회복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다면 기대진료비 감액과 보상기간 제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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