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20만원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고물가 속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윈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소 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고물가 속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윈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소 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30%로 돼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한도를 30%에서 50% 범위로 확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2024년말까지로 일몰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시행 시기는 당초 올해 9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사업장별 일괄 적용이 어려워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기업의 추가 부담도 우려된다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