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20만원 의결

김형섭 2022. 7.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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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고물가 속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윈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소 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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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고물가 속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윈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소 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30%로 돼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한도를 30%에서 50% 범위로 확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2024년말까지로 일몰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시행 시기는 당초 올해 9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사업장별 일괄 적용이 어려워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기업의 추가 부담도 우려된다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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