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날뛰지 못하게 수사"..공매도 30% 시 제한

권세욱 기자 2022. 7. 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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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은 회수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또 공매도 비율이 지나치게 급증한 종목은 거래를 제한해 과열을 식히기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 연결해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 알아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강화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신속히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의 행정조사를 거치면 통상 2~3년이 걸리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병준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 (28일) : 금융시장 불공정성이 큰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방치됐던 것 아닌가. 불법 세력들로 하여금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려면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공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고요?

[기자]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으면 하루 동안 거래를 금지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140%에서 120%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공매도 금지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윤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28일) : 이것도 찬반양론이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존폐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모니터링은 확실히 해서 불법적 일은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는 연구와 시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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