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 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민생특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통과했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특위에서 의결됐다.
특위는 현재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탄력세율 조정 2024년까지 한시적 도입..식대 비과세 확대
(서울=뉴스1) 이훈철 김예원 기자 = 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통과했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특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특위는 현재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oazh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