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 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민생특위 통과

이훈철 기자,김예원 기자 2022. 7. 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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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통과했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특위에서 의결됐다.

특위는 현재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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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개정안 등 의결
탄력세율 조정 2024년까지 한시적 도입..식대 비과세 확대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김예원 기자 = 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통과했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특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특위는 현재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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