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즉각 중단하라"

전재훈 2022. 7.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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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만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종사 노동자의 건강권·사회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서 헌재는 대형마트 영업일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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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좋아요 1위
"노동자도 주말에 가족과 삶 꾸려나갈 권리 있다"
"어렵게 쟁취한 마트 노동자 휴일…빼앗지 말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2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동원F&B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에서 투표 대상에 오르면서 논의가 한창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등 10건의 국민제안을 선정해 투표에 부쳤다. 이후 선정된 3건의 제안은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제안은 576495건의 '좋아요'를 기록해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 노동자들은 "정부는 한 달에 단 2일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고, 365일 문 닫지 않는 대형마트로의 회귀를 도모하고 있다"며 "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현행법이 있기까지의 사회적 합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어설픈 국민제안 인기투표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마음대로 없애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만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종사 노동자의 건강권·사회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서 헌재는 대형마트 영업일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폐지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 달에 2일뿐인 휴무일을 4일 이상으로 늘리고,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 및 무점포판매(이커머스)까지도 의무 휴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어렵게 쟁취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항의서를 대통령실 측에 전달했다.

항의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마트 갈 자유'를 언급했지만, 마트 노동자도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을 꾸릴 권리가 있다"며 "국민제안 투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국민 안에 유통 노동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제한 조치는 2010년 처음 시행됐다. 당시 전통시장 인근에 대규모 신규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이 시행된 후, 2012년 의무휴업일 지정과 특정 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제한'까지 확대돼 대형마트는 '밤 12시 이후 영업금지'와 '한 달 2회 의무 휴업' 규정을 지키고 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29.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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