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방출 스텐트' 주의해야.."혈관손상‧심근경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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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약물방출 스텐트 시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스텐트에 약물을 포함하고 있다가 서서히 혈관 내로 약물을 방출해 이를 방지하는 약물방출 스텐트를 시술하기도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물방출 스텐트를 시술한 뒤 혈관손상, 혈관막힘, 출혈,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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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약물방출 스텐트 시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텐트는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 후에도 혈관 손상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혈관이 다시 협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스텐트에 약물을 포함하고 있다가 서서히 혈관 내로 약물을 방출해 이를 방지하는 약물방출 스텐트를 시술하기도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물방출 스텐트를 시술한 뒤 혈관손상, 혈관막힘, 출혈,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혈관손상(혈관내막박리)과 심근경색 등의 이상사례가 주로 보고된다.
약물방출 스텐트 시술 후에는 기본적으로 혈전 생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항혈소판제, 지질강하제가 처방되며 추가적으로 허혈 증상 완화제가 처방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상사례가 의심되면 즉시 의사와 상담 또는 진료 등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스텐트 삽입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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