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실' 의료기관·사업장에 1천602억원 보상

조민정 2022. 7.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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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7월분 손실보상금 총 1천602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금은 174개 치료의료기관에 1천539억원, 코로나19 대응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총 2천307개 기관에 63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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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지급..치료기관에 1천539억원, 폐쇄·정지기관 63억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보상 중단·준중증 병상 보상배수 5배→3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7월분 손실보상금 총 1천602억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28차 손실보상금을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을 주고 있다.

이번 보상금은 174개 치료의료기관에 1천539억원, 코로나19 대응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총 2천307개 기관에 63억원이 지급된다.

치료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개산급은 지난 1월 3천396억원에서 4월 7천495억원까지 늘었고, 지난달에도 3천806억원이 지급됐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이달에는 절반가량으로 대폭 감소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누적 7조1천742억원이다. 이중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은 6조9천622억원(591곳), 폐쇄·업무정지 기관은 2천120억원(7만1천707곳)이다.

한편 중수본은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지급하던 손실보상을 중단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한 경우 지급하던 손실보상은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확진 인정 체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코로나19 중증도 양상 변화에 따라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5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반면 치료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중수본에서 해당 기관으로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를 100% 공제한다. 가동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는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50% 공제를 적용한다.

또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경우 지급하는 회복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의사 수 감소, 장기간의 원상복구 공사,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대진료비 감액과 보상기간 제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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