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금품 살포 의혹' 광주 광산구청장 무혐의 결론

변재훈 2022. 7.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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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으로 고발당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지난 6·1지방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전후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던 박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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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으로 고발당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지난 6·1지방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전후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던 박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과 당내 광산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5명은 지난 5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1월 중순 광산구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며 당시 후보 신분이던 박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실제 고발로 이어졌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녹취록 내용 등을 살피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진술을 검증, 박 구청장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박 구청장 역시 당내 경선 예비후보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해 맞섰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고소한 당시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거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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