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노인회관, 공원내 건축 못해.. 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해야

기자 2022. 7. 29.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갈수록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행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는데 이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회관은 제외되어 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행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는데 이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회관은 제외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노인회관을 새로 건립하려면 부지매입비용이 크게 들어 쉽지 않은데 노인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만 한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비교적 땅값이 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건설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들어 갈수록 노인회관의 연합회나 지회의 역할과 기능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노인대학 및 각종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노인회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갈수록 노령인구는 증가일로에 있고 이들도 노후생활을 즐겁고 효과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활동할 공간과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연합회와 지회가 원활하게 회관을 지으려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돼야 그나마 쉽게 지을 수 있으므로 당장 노인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한노인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기부 시 개인은 30%, 법인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앙회에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연합회나 지회에서는 못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기부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다. 이도 노인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하면 손쉽게 해결이 된다고 한다.

우윤숙·대구시 달서구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