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분 코로나 손실보상금 1602억원 지급

김남희 2022. 7. 29.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 1539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손실보상 63억원
내달부터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코로나19 위중증 병동에서 한 의료진이 병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22.07.2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70개소에 1537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4개소에 2억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는 총 63억원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 공제는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 100% 공제를 적용한다.

병상가동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50%를 적용한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은 중단한다. 지난 3월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인정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 데 따라 다른 검사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후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병상해제일부터 적용된다.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대진료비를 조정하되 짧은 사전예고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2개월 경과 후 적용한다.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 인정한다.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되 보상 기간에 산입한다.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기대진료비도 감액조정한다.

코로나19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는 5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