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분 코로나 손실보상금 160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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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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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 1539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손실보상 63억원
내달부터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정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70개소에 1537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4개소에 2억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는 총 63억원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 공제는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 100% 공제를 적용한다.
병상가동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50%를 적용한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은 중단한다. 지난 3월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인정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 데 따라 다른 검사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후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병상해제일부터 적용된다.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대진료비를 조정하되 짧은 사전예고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2개월 경과 후 적용한다.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 인정한다.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되 보상 기간에 산입한다.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기대진료비도 감액조정한다.
코로나19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는 5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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