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위치추적·CCTV까지 동원하는 막장 부부들[사랑과전쟁]
불륜 증거찾기에 불법 위치추척·카톡 대화 엿보기
개인정보법 처벌 강화 추세..실직 등 낭패 볼 수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거 배우 A씨는 2011년 아내의 행적을 감시하기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았던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준 적이 있다. 또 아내 몰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기도 했다. 아내를 상대로 폭행·협박까지 저질렀던 A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 판결을 받았다.
A씨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몰래 위치를 추적하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다수는 이혼소송 등을 앞두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관련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함부로 위치추적 등에 나섰다가는 A씨와 같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는 결국 아내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머물던 어린 딸을 이용하기로 했다. B씨가 지난해 7월 딸과의 면접교섭 당시 선물한 과자에 위치추적장치를 집어넣은 것. 아내는 위치추적장치를 발견한 후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다.
친구 이혼소송 도우려 CCTV 영상 건넸다 유죄 받기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C씨는 지난해 2월 아내의 차량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트렁크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았다. 해당 위치추적장치는 주기적으로 위치를 C씨 휴대전화로 전송되도록 설정이 된 상태였다. C씨는 해당 기록을 아내와의 이혼소송 중에 제출했는데, 아내는 무단 녹음과 위치추적 사실을 뒤늦게 알고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C씨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혼소송 중인 친구를 돕겠다고 가게 CCTV 영상을 제공했다가 친구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친구 E씨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가게에 왔던 사실을 확인한 후 가게 내부에서 찍힌 CCTV 영상을 E씨에게 건넸다. E씨는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했고, E씨 남편은 D씨와 E씨를 개인정보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D씨가 정보주체인 E씨 남편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E씨 남편이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점을 들어 각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혼소송, 형사재판과 달리 위법수집증거 기준 느슨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허락받지 않고 보는 것도 불법이다. F씨는 배우자가 잠든 사이 아내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후 카카오톡 대화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선처 덕분에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형사재판과 달리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선 위법적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도 적법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입증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처벌을 감내하더라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 속에서 자칫 위법행위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실제 공무원 등 일부 직업의 경우 수사 개시만으로도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되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가사전문 변호사인 양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라온)는 “이혼소송이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것은 맞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형사사건에 연루돼 피해자 선처가 필요한 경우 오히려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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