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만원으로 인간다운 삶 못 살아"..시민단체, 기준중위소득 인상 촉구

임세원 기자 2022. 7.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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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제도 대상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라고 시민단체들이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내가구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보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등 80개 복지제도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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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만민공동회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7.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정부 복지제도 대상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라고 시민단체들이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히 하나의 경제지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가난한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광헌 동자동사랑방 주민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비 58만원을 받아 식비, 교통비, 의료비, 생계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밥 한끼 먹는데 8000~9000원이 들기 때문에 라면으로 떼우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내가구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보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등 80개 복지제도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된다.

1인 가구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194만4812원이며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인 58만3444원을 받는다.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기준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두텁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재정 불안을 이유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을 미루는 것은 원칙도 논리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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