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경상비 10%·내년 정원 감축

박정민 기자 2022. 7.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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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공공기관들은 법률에 명시된 설립 목적 이외 사업에 손댈 수 없다.

임직원 보수체계 및 복지 혜택도 공무원 수준에 맞추는 등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조직·기능 개편이 추진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생산성·효율성 중심의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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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민간과 경합·비핵심 기능은 축소

연관성 낮은 불요불급 자산 매각

복지 혜택,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앞으로 국내 공공기관들은 법률에 명시된 설립 목적 이외 사업에 손댈 수 없다.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업무추진비·경상경비 모두 10% 이상 의무 감축해야 하고 2023년부터 정원도 줄여야 한다. 임직원 보수체계 및 복지 혜택도 공무원 수준에 맞추는 등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조직·기능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생산성·효율성 중심의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슬림화를 추진한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대폭 줄이고, 법에 명시된 고유 목적사업 외의 비핵심 기능·역할은 폐지한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가 발생하는 부분도 기능을 줄이고,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부분도 통폐합된다. 정년퇴직 등 인력 자연감소분에 대비해 신규 채용 인원 수는 축소해야 한다. 기관별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도 예산의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 연말까지 임직원들의 보수도 기관의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불요불급 자산들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불필요한 출자회사 지분도 정리해야 한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운위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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