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범 62%가 20∼30대 청년..연루되지 않게 보호 강화

김승욱 2022. 7.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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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은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올리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노동부와 대검찰청은 정상적인 구인 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을 막기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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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대검찰청, 범죄 연루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협력
구인광고 게재 전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직업체 사업자등록 확인해야
보이스피싱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은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올리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들은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를 이용해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직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면접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출근했다가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같은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이거나 주부 등이다. 작년 4∼8월 보이스피싱 사범 2만2천45명 중 62%(1만3천860)는 20∼30대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에 누구나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노동부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기 전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구인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제출해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적법한 업체라는 점을 확인한 뒤에야 구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와 대검찰청은 정상적인 구인 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을 막기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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