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투자하면 단기 고수익"..2명에 40억 뜯어낸 50대女 '실형'

오미란 기자 2022. 7.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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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돼지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4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0억2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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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의 돼지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4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0억2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돈이 급한 사람들이 저가로 급매하는 돼지고기 등을 구입한 뒤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척 하면서 "7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10~2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식이었다.

당시 7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한 피해자의 문제제기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 명의와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를 남편 명의로 변경해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과 2021년 3월, 2021년 11월에 각각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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