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고의 깡통전세' 등 7대 전세 사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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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이 보증금 빼돌리기 등 전세 관련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내년 1월24일까지 서민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7대 유형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세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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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설까지 서민 주거생활 안정 위해 전담 수사팀 운영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경찰이 보증금 빼돌리기 등 전세 관련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내년 1월24일까지 서민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7대 유형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수반한 '깡통전세'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본 갭투자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 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이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죄라고 경찰은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세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회복 및 추가 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며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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