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본격화..기관 기능 구조조정도 추진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 7.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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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제시..가이드라인 따라 각 기관이 자체 혁신계획 수립해야
임직원 임금·수당 조정하고 직무급제 도입 속도 내기로
기관 내 핵심 기능 아닌 여타 분야는 구조조정 나서
올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10% 이상 절감..내년에는 각각 3%, 10% 이상씩 삭감키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혁신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하면서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임직원의 임금·수당을 재조정하고 직무급제 도입 등을 예고하는 한편, 기관 내 핵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혀 공공부문 내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은 11만 5천 명 증가하고 부채 규모가 84조 원 확대됐다며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화됐다고 보고 있다.

또 공기업 영업이익도 2017년 13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7천억 원으로 하락하고,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비율인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기관도 5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날 정도로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기능 △조직 및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핵심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 기능이나 기관 간의 유사·중복된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도록 하고, 민간에 맡겨도 되거나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 고유 목적사업이 아니어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기능, 정책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 기능 등은 축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아직 추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인력에 있어서는 내년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원칙 아래 정원과 현원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필수인력도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부서·직위를 통폐합하거나, 지방·해외·지원 조직이나 타 기관 파견 인력도 조정하기로 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고, 내년에는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임원급을, 12월에는 직원급까지 관련 지침을 바꿔 보수 수준을 조정한다. 초과근무시간도 조정하고,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더 나아가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0년 11월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 도입하겠다는 원칙에는 노정 간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사전 준비 단계로 체계적인 직무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이미 도입한 곳은 직무급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다이어트'를 위해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모두 매각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콘도·골프회원권처럼 필요성이 낮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본사 소재지에 가까운 숙소·사택 등이 매각 대상이다.

이 외에도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이나 투자손실이 커져 출자금 회수가 어려운 출자회사들의 지분도 처분하기로 했다.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비롯해 관련 규정이나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한 뒤 외부점검단이 확인해 점검결과를 공시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받은 뒤 다음 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검토하고, 조정을 마친 기관부터 공운위 의결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ek. 또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추진실적을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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