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광산구청장 금품제공 의혹 '무혐의' 결정

박철홍 2022. 7.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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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박 구청장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구청장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사실 공표'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부분도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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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측 허위사실 유포 맞고소도 '불송치'
광주 광산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박 구청장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경선과 본경선에서 박 구청장과 경쟁한 당시 경선 후보자들은 지난 5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중순경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광산구 한 식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며 "녹취록에는 또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고, 고발까지 이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녹취록 발언 당사자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도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사실 공표'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부분도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불송치 결정에 앞서 박 구청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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