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5억원 이하도 검찰 합동수사한다

2022. 7.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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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정식 출범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5억원 이하의 보이스피싱 범죄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도 피해 금액 5억원 이상 혹은 경찰 송치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수사할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은 5억원 이하 범죄 수사를 위해선,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의 합동수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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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현판식
사이버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검사 6명과 6개 경찰수사팀 대응해 합동수사
현금수거책 구인 광고 차단 위한 시행령 개정도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 "16년 된 난제 발본색원"
서울동부지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정식 출범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5억원 이하의 보이스피싱 범죄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은 2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합수단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장은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산하에 6명의 검사가 배정됐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경력을 갖춘 경찰관 25명이 파견돼, 총 6개의 수사팀으로 나뉘었다.

6개의 검사실과 경찰 수사팀은 1대1로 협력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수사팀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직의 수사와 송치를 하고, 검찰은 수사팀과 합동 수사 및 필요한 영장 청구 등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외에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경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합수단 출범은 피해 액수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지는 경계를 허물겠다는 검찰의 복안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도 피해 금액 5억원 이상 혹은 경찰 송치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수사할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은 5억원 이하 범죄 수사를 위해선,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의 합동수사가 필수적이다.

검·경과 함께 할 금융수사협력팀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에서 2명, 관세청·금감원·방통위에선 각 1명의 직원들이 합수단으로 파견됐다.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 신속 동결 ▷대포폰 개통 및 전화번호 변조 등 불법 통신업체 조치 ▷은닉 피해재산 추적·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 및 수사 등을 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최말단의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최상위 총책까지 수사해, 범죄단체 조직·활동죄 적용 등 양형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금 입금 계좌를 신속 동결하고, 빠른 피해자 환급 절차 등을 통해 피해회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허위 구인 광고를 통한 현금수거책 모집에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이 빈번하게 노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합수단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업소개업체 및 구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출범식에서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 중간 관리자, 배후의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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