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잡는다..범정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행정 역량을 총결집한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29일 출범시켰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데 비해 범죄 대응 역량은 약해졌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이날 사이버범죄 수사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열었다. 합수단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검찰 내 ‘강력통’으로 평가받는 김호삼 부장검사가 맡았다. 합수단은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계좌 동결, 재산 추적·추징,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합수단은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으로 구성됐다. 경찰수사팀이 수사 실무를 맡고, 검사실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비롯해 강제수사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은 검사실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수사협력팀에선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고, 방통위가 ‘대포폰’ 개통과 발신번호 조작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 처분하며, 국세청과 관세청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한다.
합수단은 조직 최말단의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최상단의 총책까지 묶어 가중처벌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적극 의율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다만 자수해 조직을 제보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했다. 주요 가담자는 다른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 수사관 현지 파견을 통한 합동 수사, 인터폴 수사,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해 처벌한다.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전화·인터넷 피해 신고 창구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된다. 전화 신고는 올해 하반기 112로 통합되고, 인터넷 신고는 내년 통합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가짜 광고를 통해 20·30대 청년을 현금수거책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보이스피싱 사범 2만2045명 중 20·30대가 약 62%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으로 4년 동안 약 3배 늘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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