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에 '욱'..교사에게 폭행당한 지적장애 학생 고막 천공

황예림 기자 2022. 7.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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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영어 지문을 따라 읽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중학생을 때린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1시15분 대구의 한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영어 듣기평가 수업을 하던 중 B군(15)의 머리 옆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B군이 수업 중 소리를 내고 영어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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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업 중 영어 지문을 따라 읽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중학생을 때린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1시15분 대구의 한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영어 듣기평가 수업을 하던 중 B군(15)의 머리 옆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수업을 마친 직후엔 B군을 시청각실로 데리고 가 훈계하다 재차 손으로 때리고 이마를 밀쳤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B군이 수업 중 소리를 내고 영어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 천공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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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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