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기 식히려 30일 연속 돌린 선풍기 화재, 제조사 책임은?

신민정 2022. 7. 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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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채굴기의 열을 식히기 위해 온종일 선풍기를 가동했다 화재가 났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재판부는 "ㄴ씨는 선풍기 구매 후 화재사고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풍기가 제품의 품질·성능에 있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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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조사 책임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코인채굴기의 열을 식히기 위해 온종일 선풍기를 가동했다 화재가 났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사 ㄱ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21년 10월 보험가입자 ㄴ씨가 ㄱ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사용하던 중 불이나 손해를 입자 ㄴ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화재 원인이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의 과부하’로 추정됐는데, 현대해상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선풍기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제조사인 ㄱ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ㄴ씨가 선풍기 구매 후 한달 넘게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함께 가동했고, 이로 인해 선풍기 과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장비를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시켜야 하는데, 이때 채굴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ㄴ씨는 선풍기 구매 후 화재사고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풍기가 제품의 품질·성능에 있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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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topia.hani.co.kr/448713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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