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쓰러져가는 건설현장 근로자들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2022. 7.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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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에만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들어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는 5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여름철(6~8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8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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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만 열사병 의심 사망 5건..'위험경보'

(시사저널=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김철희 고용노동부 정책관(오른쪽)이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길동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근로자 휴게실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7월 한 달에만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건설현장에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시흥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후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추가로 4명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망했다.

이달 들어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는 5명에 달했다. 이중 4건은 열사병 사망사고가 특히 많은 10대 작업에서 일어났다. 10대 작업엔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도장·방수, 철골·비계, 토사·굴착, 도로포장, 외벽마감, 콘크리트 타설이 포함된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여름철(6~8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87건이다. 이중 66.7%에 해당하는 58명은 10대 작업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폭염 특별대응 기간인 내달 19일까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신고제를 운영하며 기본적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 확인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측은 "무더위 시간대에는 열사병 위험이 있는 10대 작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작업해야 할 경우엔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하되,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비를 착용한 채 작업하고 휴식시간을 충분히 갖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현재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해 △폭염 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등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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