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 상품권 50% 저렴"..4천억 공구 사기 징역 15년

유영규 기자 2022. 7.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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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나 기저귀, 상품권,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챙긴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35·여) 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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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나 기저귀, 상품권,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챙긴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35·여) 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일명 '공구장'으로 불리는 하위 사업자를 내세워 '엣지베베' 등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세보다 10∼50% 저렴하게 제품을 판다고 속여 소비자 2만여 명으로부터 총 29만 차례에 걸쳐 4천4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일단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받은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그보다 먼저 주문한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한 품목은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부터 골드바, 상품권, 홍삼 선물 세트, 쌀 등 다양했습니다.

박 씨는 또 골드바·상품권에 대해서는 "원하는 고객은 공동구매 기간이 지나면 상품 대신 시가 상당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천675억 원을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박 씨는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수 이후에도 현금과 수표를 9억7천만 원가량 인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돌려막기 등 방식으로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 3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금받은 돈의 최대 70%를 매입 금액 환불금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남은 이익이 적어도 854억5천여만 원"이라며 "피고인에게 남은 이익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기 피해액이 천문학적인데도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로 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상한은 징역 15년"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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