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잇단 사망' 쌍용씨앤이 본사·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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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쌍용씨앤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인 지난 2월 21일 동해공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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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9일 9시 30분부터 쌍용씨앤이(주) 본사, 북평공장, 하청 사무실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달 2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쌍용씨앤이(주) 북평공장에서 선박 내 석탄회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것이다.
쌍용씨앤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인 지난 2월 21일 동해공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불과 5개월 뒤인 지이달20일에도 북평공장에서 석탄회 하역 작업 중 무너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돼 1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사고 당시에도 원하청 업체와 동해공장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쌍용씨앤이와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올해 쌍용씨앤이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쌍용씨앤이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해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2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강원 권역에서 총 16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작년 동기 대비 5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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