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매몰 사망사고' 쌍용씨앤이 본사·공장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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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쌍용씨앤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강원도 동해에 있는 쌍용씨앤이 북평공장과 하청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쌍용씨앤이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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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 당국이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쌍용씨앤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강원도 동해에 있는 쌍용씨앤이 북평공장과 하청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동해항의 쌍용씨앤이 북평공장에 정박해있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A(62)씨가 벽면에서 떨어진 시멘트 원료 덩어리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노동부는 쌍용씨앤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상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쌍용씨앤이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2월 21일에는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근로자 B(55)씨가 추락해 숨졌다.
쌍용씨앤이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있을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는 1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건 적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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