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원하면 공정위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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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의 전 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해 의견 개진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의견청취절차는 주요 사건의 심의 전에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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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사익편취, 전원회의 기준 상향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의 전 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해 의견 개진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의견청취절차는 주요 사건의 심의 전에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의견청취절차는 통상 1회 진행됐다.
공정위는 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신고인이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예시를 신설했다.
기존 신고 서식은 신고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재신고 서식도 마련했다.
아울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금액 기준을 2.5배 상향(지원금액 20억원→50억원, 지원성 거래규모 200억원→500억원)했다.
또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위반행위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공정위의 신고서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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