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상품권 50% 저렴"..4천억 공구 사기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유나 기저귀, 상품권,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5·여) 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분유나 기저귀, 상품권,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5·여) 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일명 '공구장'으로 불리는 하위 사업자를 내세워 '엣지베베' 등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세보다 10∼50% 저렴하게 제품을 판다고 속여 소비자 2만여명으로부터 총 29만차례에 걸쳐 4천46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단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받은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그보다 먼저 주문한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한 품목은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부터 골드바, 상품권, 홍삼 선물 세트, 쌀 등 다양했다.
박씨는 또 골드바·상품권에 대해서는 "원하는 고객은 공동구매 기간이 지나면 상품 대신 시가 상당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천675억원을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박씨는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수 이후에도 현금과 수표를 9억7천만원가량 인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다. 그는 법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돌려막기 등 방식으로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 3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금받은 돈의 최대 70%를 매입 금액 환불금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남은 이익이 적어도 774억5천여만원"이라며 "피고인에게 남은 이익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기 피해액이 천문학적인데도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로 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상한은 징역 15년"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K팝 여성가수 최고순위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일어나 보이저" NASA, 우주 240억km 밖 탐사선 동면 깨워 교신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