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상품권 50% 저렴"..4천억 공구 사기 징역 15년

황재하 2022. 7.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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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나 기저귀, 상품권,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5·여) 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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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구 사이트 통해 범행.."남은 이익 최소 774억원"
공동구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분유나 기저귀, 상품권,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5·여) 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일명 '공구장'으로 불리는 하위 사업자를 내세워 '엣지베베' 등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세보다 10∼50% 저렴하게 제품을 판다고 속여 소비자 2만여명으로부터 총 29만차례에 걸쳐 4천46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단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받은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그보다 먼저 주문한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한 품목은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부터 골드바, 상품권, 홍삼 선물 세트, 쌀 등 다양했다.

박씨는 또 골드바·상품권에 대해서는 "원하는 고객은 공동구매 기간이 지나면 상품 대신 시가 상당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천675억원을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박씨는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수 이후에도 현금과 수표를 9억7천만원가량 인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다. 그는 법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돌려막기 등 방식으로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 3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금받은 돈의 최대 70%를 매입 금액 환불금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남은 이익이 적어도 774억5천여만원"이라며 "피고인에게 남은 이익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기 피해액이 천문학적인데도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로 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상한은 징역 15년"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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