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심인 의견청취 2회 이상으로 늘린다.."방어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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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의견 청취 절차를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에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부당 지원·사익 편취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기준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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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신고 서식에 체크리스트·예시 등 추가
입찰 담합 사건 '경고 조치' 기준 정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의견 청취 절차를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에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주요 사건을 심의하기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 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로 2017년 4월 도입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는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한 차례 개최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 서식도 바꿨다.
신고인은 신고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유형을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작성 예시'도 제공된다.
그간 별도 양식이 없었던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재신고 서식도 새로 마련했다.
입찰 담합 사건의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경고 기준도 정비했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위반 행위의 파급 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액이 커 법 위반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경고 조치에 그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건설 입찰과 물품 구매·기술 용역 입찰 계약액이 각각 400억원, 40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만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요건을 고쳤다.
부당 지원·사익 편취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기준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지원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인해 관련 사건이 전원회의에 편중되며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2.5배(지원액 50억원, 지원성 거래 규모 500억원)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위반액 및 거래 규모 등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 행위 유형이 나타나면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사업자의 방어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되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 서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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