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방출 스텐트 시술후엔 꼭 의사 처방 따라 약물 복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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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방출 스텐트에 대한 주의사항과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사례를 29일 안내했다.
그런데 이 스텐트 사이로 조직이 자라거나 혈관이 손상되면 넓혀 놓은 혈관이 다시 협착될 수 있다.
식약처가 안내한 약물방출 스텐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는 혈관손상, 혈관막힘, 심근경색 등이 있다.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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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방출 스텐트에 대한 주의사항과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사례를 29일 안내했다.
스텐트는 좁아진 혈관을 넓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가느다란 그물망을 튜브 모양으로 만든 의료기기다. 그런데 이 스텐트 사이로 조직이 자라거나 혈관이 손상되면 넓혀 놓은 혈관이 다시 협착될 수 있다. 약물방출 스텐트는 이러한 재협착을 방지하는 약물을 스텐트에 코팅해 서서히 방출되게 만든 기기다.
식약처가 안내한 약물방출 스텐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는 혈관손상, 혈관막힘, 심근경색 등이 있다.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나 전화로 이상 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또 시술 후에는 혈전 생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항혈소판제, 지질강하제 등이 처방되는데 이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스텐트 삽입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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