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장 오늘 발표..과장급 경대·非경대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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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오늘 중 경찰국장을 가급적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경장으로 입직한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장 외 경찰국 구성원들 인사는 이번 주중 마무리해 경찰국 출범 전인 내달 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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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괄과 행안부, 인사지원·자치지원 골고루"
위헌·위법 주장 재차 반박…"조문봤는지 의문"
류삼영 제외 55명 면책 방침엔 "직무권한 아냐"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오늘 중 경찰국장을 가급적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장 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경장으로 입직한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비경찰대 출신인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국장 외 경찰국 구성원들 인사는 이번 주중 마무리해 경찰국 출범 전인 내달 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국 과장 등의 경우 다양한 출신 인사들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과장급 인사는 골고루 하려고 한다"며 "3개 과 중 총괄과는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와 자치지원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 면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는 "직무 권한이 아니어서 상의한 적이 없다"며 "신임 경찰청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장관은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 96조를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거기서 말하는 게 정부조직법"이라며 "정부조직법 제2조4항을 보면 보조기관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조문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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