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또 숨진 공군·또 벌어진 해병대 가혹행위..도대체 언제 끝나나

임태훈 2022. 7.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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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해병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피해 일병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임태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즉 PTSD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현역에서 계속 복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요즘 가혹행위가 많이 근절됐다고 군은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악폐습이라고 하는 굉장히 질이 나쁜 이런 악폐습들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기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악폐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꼰잘이라는 문화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임태훈]

고자질한다는 은어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기수에서 왕따를 당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악악 거린다든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싫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주입되는, 선임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맞고 있어도 고맙습니다를 해야 되는.

[앵커]

맞아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임태훈]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저희 증언을 보면 개처럼 짖으라고 했다면서 때렸다는데 구체적인 가혹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임태훈]

초병인데요. 초병이 뭐냐 하면 총을 들고 경계근무 서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병에 대해서 군 형법이 엄청나게 형량이 높게 책정하고 있어요. 즉, 초병이 근무를 안 하고 졸아도 형사처벌 받고요. 음주를 해도 형사처벌받고 초소 이탈이라고 해서 경계근무를 이탈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그만큼 위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임태훈]

특히 초병에 대한 폭행은 작전 중이나 전시에는 7년 이상이고요. 폭행치상이나 또는 집단폭행이나 이런 건 전시에는 사형, 무기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 형법은 굉장히 엄단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실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병대 사령부는 가해자를 구속조치하고 있지 않아서 가해자가 오히려 전화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2차 가해를 했다는 말씀이군요. 어떻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임태훈]

내가 너를 진정한 해병으로 기르려고 하는데 너는 왜 못 따라오냐라는 식으로 의무실에 입실해 있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요. 이러한 상황을 근절하는 데 힘을 써야 할 부대 주임원사는 입실해 있는 피해자에게 뭐 이런 걸 가지고 꾀병 피우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너만 왜 이러냐.

[앵커]

너만 왜 그러냐, 꾀병이다. 그러면 주임 원사는 이 같은 폭행이 일상적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임태훈]

그러니까 모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너만 왜 특수하게 별나게 그러느냐. 해병대답지 않다라는 것을 우회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오히려 주임원사는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상부에 알려서 수사를 진행하게 해야 될 부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동조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 일병이 병원에 가서 처음에 폭행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넘어졌다, 거짓말을 했다면서요?

[임태훈]

본인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초병으로 근무하면서 심하게 맞아서 실신해서 혀가 말리고 호흡증상에 이상이 있고 해서 간부가 응급처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환자 본인이 잘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식불명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인솔한 간부가 가서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피해자도 말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부들이 이미 똘똘 뭉쳐서 이러한 잘못된 악폐습에 편승하고 있다.

[앵커]

편승뿐만 아니라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정황으로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임태훈]

왜냐하면 부대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들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군의 대처는 어떤지 짚어주세요.

[임태훈]

구속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언론에 피, 가해자 분리했다고 하는데 물리적 공간 분리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당장 사실은 가해자를 구속하고 주임원사 같은 경우에는 보직해임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이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직해임도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해병대의 인화단결력이 떨어진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 일병이 우선은 쾌차하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음 소식도 짚어볼게요.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여군 부사관이 숨졌습니다. 이게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괴롭힘을 받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있던 부대고요. 그 이예람 중사가 쓰던 관사를 쓰던 부사관이 지금 목숨을 잃은 사건인 거죠?

[임태훈]

저희가 현장 감식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현장 감식을 오후 4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 군부대, 그러니까 부대 안에 있는 아파트 관사에 저희가 도착했고요. 그곳이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장소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몰랐고 이틀이 지난 뒤에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 피해자 유가족이 유품 정리하러 갔는데 아버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등기우편수령물에 고등군사법원에서 송달된 서류가 있었는데 거기 수취인이 이예람 중사 남편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사망한 딸, 강 하사의 동기에게 물어봤더니 사실 아버님, 그 집이 이예람 중사가 돌아가신 집입니다. 강 하사가 입주하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적인 거죠. 사실 그날 갔을 때 유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알렸어야 되죠. 왜 이게 문제되냐면 사람이 죽은 곳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 부대는 좁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옆집하고 이 집이 공실이었어요. 옆집도 이사를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숙소는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참인 사람들을 배정하는 게 맞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부대 배치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하사에서, 신입 하사는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을 설명도 없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배정을 해서 사실상 성실의무 위반을 한 것이죠. 이것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 법무무관 출신 변호사들 입장입니다.

[앵커]

소장님, 정리를 해보면 현장 감식을 갔을 때조차 몰랐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니 현장에 빈 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목숨을 잃은 강 모 하사가 쓰던 관사가 고 이예람 중사가 쓰던 관사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임태훈]

네, 그리고 제가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군인들은 다 퇴근을 일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 10시면 다들 주무세요. 8시경, 9시경 밖을 보니까 세대가 많지는 않은데 불 켜진 세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집들이 그렇게 많으면 굳이 거기에다 배정했어야 되는가라는.

[앵커]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임태훈]

저는 배려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장소가 그들에게는 그닥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 하사의 유서를 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씌운다. 중사는 만만해 보이나? 하사 하나 잡아 분풀이를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강 하사에게 강 하사에게 분풀이를 한다, 뒤집어씌운다는 말의 뜻을 좀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임태훈]

저는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연대책임이나 이런 것들 또는 상관이 잘못한 것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했고요. 국과수는 2~3일 안에 빨리 유품인 핸드폰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렌식이 끝나면 사실상 그 기기를 소유할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임의제출된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이.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저희가 빨리 협조 받기로 했고 이것이 유가족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법률대리인이 사설 포렌식 기관에 다시 포렌식을 할 겁니다. 그중에서 카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주고받은 대화 내역, 통화 내역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강 하사가 죽음을 선택하게 됐는지를 저희가 추가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나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게 유서가 발견됐는데 현장 감식에는 이게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변사사건에 대한 처리는 군사경찰이 가지지만 변사사건이 사망에 이르는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됐을 때 민간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충남경찰청 감식반 그리고 서산지청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7월 1일부터 출범한 군인권보호관 조사관들이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감식을 합동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회람을 해야 되는데 회람을 하지 않고 바로 증거품에다가 밀봉을 시켜버린 거예요.

[앵커]

그게 한번 밀봉이 되면. 만약에 열게 되면 증거가 훼손됐다고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임태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밀봉을 하려고 하기에 현장에서 다들 항의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밀봉하지 않고 저희가 유서를 다 순서대로 유가족도 다 볼 수 있게끔 사진을 다 찍었고요. 그렇지만 당일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가 유서가 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군 수사기관은 이렇게 사망한 사건을 사망한 사람이 어떤 우울증이나 또는 가정불화나 애인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개인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관성이 여전히 남아 있구나. 왜냐하면 유품들 중에 편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강 하사가 항공고등학교 시절 선후배들과 엄청나게 잘 지냈던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안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군이 과거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보다 자세한 정황과 사건 개요는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유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 잃은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임태훈]

유가족은 진실을 밝혀지기를 원하는데요. 유가족들도 지금 현재 장례를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시신은 국군수도병원 고 이예람 중사가 그대로 안치되어 있는 냉동고에 안치됐습니다. 왜냐하면 외상으로 타살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부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검 동의서를, 부동의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의서를 쓰라고 계속 강요하고 이것을 안 쓰면 유품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서 군 당국이 여전히 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요.

아울러서 대전국군병원으로 시신을 이송할 때도 사실 시신이 부패를 계속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옮긴 건데 문제는 대전병원에서 냉동을 하려니까 대전 국군병원은 냉동실이 없어요. 국군수도통합병원 한 곳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송하는데 냉장 차가 없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되게 크게 틀어놓고 가면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유족의 항의를 받고 해서 이게 죽은 군인에 대한 예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군이 말로만 언론에 이렇게 영결실 보여주고 이런 과정들만 보이지 사실 내밀하게 들여다 보면 군인 사망에 대해서 망인에 대한 어떤 예우라는 게 굉장히 시스템상 부족하지 않은가. 또는 굉장히 허울뿐인 건 아닌가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앵커]

유가족분의 아픔과 분노에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좀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희도 함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망한 당일날, 18일인데요. 18일까지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이래 2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군인이. 18명인가 하여튼 많이 죽었죠. 이 죽음에 대해서 저는 군이 좀 전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군인이 죽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임태훈 (seul08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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