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 장애아동 폭행한 특수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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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아동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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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아동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받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모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수업 도중 B(15)군이 소리를 내고 시험 문항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B군 머리 옆 부위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B군을 시청각실에 데려가 훈계하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머리 옆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한 손으로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이마를 밀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B군은 고막을 다쳐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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