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하고 또, 또 긁었다..만취 손님 340만원 바가지 씌운 업주

황예림 기자 2022. 7.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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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만취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워 340만원을 결제하게 한 업주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9월6일 아침 7시6분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B씨가 만취하자 실제 주류 대금인 86만원보다 약 48만원 상당 많은 133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결제가 이뤄진 후 30분 뒤 200만원을, 그로부터 10분 뒤에는 1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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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흥주점에서 만취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워 340만원을 결제하게 한 업주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이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0년 9월6일 아침 7시6분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B씨가 만취하자 실제 주류 대금인 86만원보다 약 48만원 상당 많은 133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결제가 이뤄진 후 30분 뒤 200만원을, 그로부터 10분 뒤에는 1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 3회에 걸쳐 343만6000원을 결제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는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할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C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추가로 술값 결제를 계속했던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장부 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추가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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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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